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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체류신분변경

지역New York 아이디s**nyg**** 공감0
조회1,131 작성일5/13/2010 12:17:26 PM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E-2 에서 F-1 으로 체류신분변경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요.

또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이 되면 한국방문후 다시 들어올때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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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13/2010 12:44:23 PM
E-2 등으로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중인 사람이 F1 으로 바꾸려면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입국비자 (VISA) 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자이며, VISA 의 만료일까지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 비자를 받아서 학생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문자의 자격으로 입국한 후에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서 학생이 되었다면 입국비자의 목적은 방문이고, 체류비자의 목적은 학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방학을 이용하여 해외 여행을 하고 곧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에는 방문 VISA 로 들어올 수 없고, 학생 VISA 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즉, 학생 VISA 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체류비자, 또는 체류허가 (I-94) 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D/S (Duration of Status) 로 기간을 부여하는 학생일지라도, 입국심사관의 착오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특정한 날짜를 적어준 경우에는, 그 기한을 넘어서 체류하려면 I-539 서식에 의해서 연장 신청을 하거나 빨리 공항에 돌아가셔서 정정을 받아야 합니다. I-539 신청서가 계류중인 동안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I-94 기간이 VISA 만료일보다 길게 주어진 경우에도 VISA 연장이나 갱신 없이도 I-94 기간 내에는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보통 5년이 주어지는데, 미국에 입국한 후 5년이 경과하여도 I-20 를 발급받아서 계속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E-2 인터뷰를 해서 5 년짜리 VISA 를 받았는데, 미국에 입국할 때에 2년짜리 I-94 를 받으면 그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해외 여행 후 재입국으로 연장된 I-94 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E-2 VISA 의 5년이 다 되어 갈 때에 재입국을 하게 되어 그보다 뒷 날짜에 끝나게 되는 I-94 기간을 받았으면 그 때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고, 그 때에는 I-94 와 E-2 Visa 가 모두 만료된 상태가 되므로 다시 I-129 페티션을 하여 E-2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외 여행시에는 다시 인터뷰를 하여 새로운 E-2 VISA 를 받아서 입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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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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