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아이를 미국에서 출산하였고 주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후원하는 의료지원 프로그램 해택을 받아 출산하였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아시는 분중에 F-1 갱신을 위해서 한국으로 출국하시려던 분이 저희와 같이 자녀를 출산하면서 연방정부의 의료지원 프로그램(Medicaid)의 해택을 받으셨는데 주한 대사관에서는 F-1신분으로 Medicaid 해택을 받으면 거의 갱신시에 거절한다고 하여 한국으로 출국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의 Case도 이와 유사하여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1.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까요?
2. 저희가 받은 프로그램은 주 정부의 주도하에 민간이 후원하는 CHAP이라는 프로그램으로 Medicaid와는 다릅니다. 혹 이것이 인터뷰에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3. 본의 아니게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였는데 이것이 아내의 신분 변경에 문제가 될까요? 남편인 저도 같은 학교에서 9월부터 석사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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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13/2010 8:13:55 AM
다른 것들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에 장기 체류하셨기 때문에 학생비자의 일반 요건인 체류기간 동안의 학비조달과 학업 종료 후의 귀국을 보장할 수 있는 소명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