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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체류기간 연장시

지역New York 아이디l**ky6461**** 공감0
조회1,010 작성일4/28/2010 9:23:05 PM
저는 한국에서 5년짜리 E-2비자를 받아서 입국시 2년의 체류기간을 I-94 받았습니다. 현재 2년이 도래되어 뉴욕서 제일 근거리인 캐나다 토론토를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올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꼭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지?
제 경험에 의하면 관광차 자동차로 토론토를 갔다올때는 체류기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새로이 I-94를 찍어주지 않아 그량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항공을 이용해야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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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9/2010 7:48:31 AM
I-94 만료 후에 항공으로 입국하시면 새로운 I-94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국심사관이 미국내에 체류하신 동안의 E-2 신분 유지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서류들을 지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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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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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9/2010 5:10:17 PM
제가 듣기로 미국-캐나다 항공구간은 I-94 연장을 안 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된다고 하고요, 멕시코 육로를 이용해서 다녀 오는 것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캐나다 다녀 오시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여행사나 항공사 등에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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