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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G비자에서 F비자 변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s**imtinachan**** 공감0
조회909 작성일4/28/2010 5:20:59 PM
비자 관련 질문을 검색해 읽어봤는데 확실한 답변을 구하지 못해
이렇게 글 올립니다.

현재 저는 유엔산하 인턴으로 G-2 비자 소지자이고
인턴쉽 종료 후 30일 내에 귀국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인턴쉽을 구해 좀 더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대학원 여름 학기라든지 어학원에 등록해
f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저를 고용하겠다고 한
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이민국에 달려있겠지만 5월 중으로 (한 달 내에)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할지 여부와
혹시 거절당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을 대비해 아예
한국에 돌아가서 적합한 비자로 바꿔오는 것이 좋을지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바로 다른 인턴쉽을 시작하고
싶은데 걱정이 앞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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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6:47:18 PM
G visa 에서 F 로 바꿀 수는 있으나, F 신분으로 처음부터 취업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먼저 F 의 grace period 가 30일 밖에 되지 않는데, G-2 종료 후에 이 기간 안에 I-566 을 승인 받아서 I-20 와 함께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고, Work Permit 을 신청하는 요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부정적인 답변만 드렸으나, 현재 법규가 그러하니, 차라리 H-1B Part-Time 을 신청하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합니다. H-1B 는 페티션을 접수하고서 승인이 나오기 전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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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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