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F 의 grace period 가 30일 밖에 되지 않는데, G-2 종료 후에 이 기간 안에 I-566 을 승인 받아서 I-20 와 함께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고, Work Permit 을 신청하는 요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부정적인 답변만 드렸으나, 현재 법규가 그러하니, 차라리 H-1B Part-Time 을 신청하시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합니다. H-1B 는 페티션을 접수하고서 승인이 나오기 전에도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