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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pending 중 한국방문

지역New York 아이디i**200**** 공감0
조회2,727 작성일5/6/2016 7:26:15 PM
영주권 pending 중인 딸아이 (16세) 입니다.
불체자로 2010년 관광비자로 2020년 만기 비자로 들어와서..불체자 어머니가 시민권자 step father 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중 한번의 인터뷰를 거쳐 재인터뷰 연장 또한번의 재인터뷰 ( 첫번 재인터뷰시 자녀는 재외되고 붑모만 인터뷰 오라했음)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몇개월 더기달려야 인터뷰날짜 나올거러 합니다. 이번 7월쯤 딸아이가 한국에 다녀와도 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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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5/7/2016 9:04:59 AM
영주권 신청 서류와 함께 서류가 진행 중인 동안 외국을 다녀 올 수 있는 서류를 신청하셨고, 그 후 그 수류에 대한 승인을 받으셨으면 다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셨다면 노동 허가증이 승인되면서 함께 승인이 나옵니다.) 노동 허가증을 보시거나, 신청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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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8/2016 9:20:0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하시면서 여행허가서를 받으셨을지라도, 불법체류 신분이셨다면, 해외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재입국금지 조항으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영주권 취득전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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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7/2016 8:52:41 AM
영주권 진행중이시면, 여행허가서 (콤보카드) 없이 한국 가지 마세요...
콤보카드 받고도 한국 방문을 삼가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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