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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영주권 신체검사 유효기간

지역New York 아이디d**dle201**** 공감0
조회1,886 작성일1/21/2020 8:35:59 AM
결혼 영주권 신체검사 유효기간 질문있습니다.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현재 신체검사 서류가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 영주권 진행상태입니다.

신체검사 서류가 1년이 넘는다 해도 2년만 안되었다면 인터뷰날 다시 검사해서 가져가지 않아도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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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020 10:29:50 AM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니, 인터뷰가 2년안에 잡힌다면, 새롭게 신체검사 기록을 받아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전 신체검사 기록이 해당 담당의사가 서명하고 60일안에 접수가 되셨는지 또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기존 1년에서 60일로 변경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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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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