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가 만약 되지 않으면.... 다른 비자로 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도 궁금하구요....
만약 있다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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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jk**** 님 답변
답변일12/25/2010 2:51:04 AM
비자에 상관없이 현재 i20가 terminate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순수 서류미비 기간이 6개월이므로 문제가 심각해 졌음을 아셔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이수를 못 하였으므로 grace period의 혜택도 없었을 겁니다. 3개월 이상 불체이면 미국으로의 1년 동안 입국이 불가합니다. 1년이면 가중되어 10년 입국불가 입니다. 당연 비자도 받기 힘들어 집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으시려면 제3국이나 한국으로 가셔야 하나 이미 불체기록이 누적되어 있으므로 위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설사 금지기간이 지나도 비자 받기 무지 힘드실 겁니다. i-20 reinstatement 도 적절한 기간내에 손을 쓰셨어야 합니다. 이미 제 판단으로는 그 시기도 놓치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유로 비자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6개월 이상) i-20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불체기록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