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티션을 받게되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 및 한국에서의 비자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만...
잡 포지션이 베네피셔리의 학력과 연관이 있음은 고용주와 관련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대학교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하여 되는것은 아닙니다.
많은 오피스에서 미국내 페티션과 한국 영사프로세스를 함께 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황을 잘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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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비자 +1
J1>>H1B gap +1
H1b 비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