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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 비자 가능여부

지역New York 아이디j**uizno**** 공감0
조회1,857 작성일12/13/2010 2:16:40 PM
안녕하세요?

제 식구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학생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배우자를 H비자 스폰서 해주겠다는 곳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직장경력이 15년 (product manager) 정도 있습니다.
H비자를 스폰서 해주겠다는 곳은
쥬얼리 가게로 보석세공 및 매니저 포지션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H비자로 체류 신분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정식으로 H 비자를 신청하여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될까요?
2. 만약 미국에서 H비자로 체류신분 변경 후 내년 여름(6개월 후)에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H비자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을런지요?
3. 아니면 H비자 주신청자는 미국에 체류하고
다른 가족들만 H-4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고 받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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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4:06:59 PM
비자면제로 입국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취업비자로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비자 결격사유가 없는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건은 본인이나 배우자의학력이 고용취업주 비즈니스와 맞는가입니다.
이민국 접수후 소요기간은 속성으로 하면 3 주안에 승인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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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김 웅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9:38:12 AM
주 신청자는 미국에 체류하고 가족들만 H-4 비자를 한국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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