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41**** 님 답변 답변일 12/8/2010 1:35:10 PM 남편이 시민권딸때까지 기다렸다가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하시던지,아이가 18세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모초청케이스로 영주권신청하시던지,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당.참고로 불체자도 대학원갈 수 있습니당.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8:02:02 AM 현재 신분유지하고 남편이 영주권 받은 뒤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받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빠른 길 인 것 같습니다대학원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만 학비가 문제지요그리고 참고로 부모초청은 21세 이후 입니다서야 너가 잘못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