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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Visa 신청과 Dual intent

지역New York 아이디l**pjs**** 공감0
조회2,678 작성일11/28/2010 8:47:45 PM
한국에서 Eb-3 취업이민을 신청한 후에, 한국에서 다시 E2 신청을 하게되면, Dual intent로 인하여 E2가 거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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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9:57:39 AM
아닙니다.
E2 에서 말하는 Dual Intent 란 이민의도 와 비이민의도 두가지 다 가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3순위로 신청하셨더라도 비이민비자인 E2 신청을 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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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10:55:13 AM
E-2에 대해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고, E-2신분의 만료시 미국을 떠나겠다는 비이민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한편, 별도의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나 이민신청의 이유만으로 E-2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1/29/2010 12:48:13 PM
E2는 비이민비자이고 사업종료시 미국을 떠날것이라는 확증을 제공해야 되는 비자이며, 취업이민을 신청한 기록은 모든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중에 공개될 것입니다.

모든 비이민비자가 단순 이민신청 프로세스때문에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아닌 제3국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미국을 출국한다는 얘기를 설득력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Duel Intent는 H비자에는 인정되고 있으나, 이외 비자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이민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하고, 미국에 이민의의도가 있는 자가 비이민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려하는지 스스로 반증되는 부분이 보여지기 쉬우므로, 경험있는 변호사와 함께 심각하게 고려해보고 진행하는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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