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족들은 몇 년 전 B-1(방문비자)로 입국하여 F-1(배우자) 및 F-2(본인 및 자녀)로 체류신분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내년 여름에 한국방문 계획입니다. 미 대사관으로부터 F1및 F2를 받아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한국에서 정식 비자를 받아서 한국을 왕래하고 싶은데요. 주위에서 힘들다고들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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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1/22/2010 7:08:35 PM
학생비자 취득 가능여부는 그 동안 미국에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다니셨는지, 재정상황이 어떤지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몇 년전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셨다는 정도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안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j**esk200**** 님 답변
답변일11/23/2010 1:12:14 PM
가족 모두가 내년 여름에 주한 미대사관으로부터 F1및 F2를 받아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왜 영어가 필요한지(유학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F1되는 분이 영어가 되야 됩니다
세번째, 신분변경(B2 ⇒ F1)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번째,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재정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일이나 전화상담바랍니다
(주)유학코리아 ☏ 미국 내 전화 : 1(국가번호)-213-465-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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