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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석사 학위로 H1B를 받은 상태에서, 학사를 하나 더 하여 field를 바꿀 수 있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m**il**** 공감0
조회1,743 작성일8/7/2020 3:55:19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사와 석사를 전공 A로 따고, 석사 학위를 통해 H-1B를 받았습니다.


다른 분야에 계속 관심이 갔지만 전공이 관련이 없다보니 이직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학사 학위를 따도록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학사 학위를 딴 후에 H-1B transfer로 다시 일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1. 현 H-1B가 전공A에 관한 석사로 딴 것이여도, 전공B에 관한 학사로 B분야에 transfer가 가능한가요?


2. 한국의 학위취득제를 통한 학사 획득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받은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가 인정이 될까요?

- 2010년 질문에, 미국 학위인증 평가원에 달려있다는 답변이 있는데,  요즘 미국에서도 온라인 학위가 많은 상황에서 (Coursera 등) 상황이 더 lenient 해졌는 지 궁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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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7/2020 7:21:14 AM

학사학위를 다시 따고 H1B로 transfer 하시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의 H1B에서 고용주의 협조를 얻어 영주권을 받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런 시간과 비용을 과연 들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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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7/2020 8:15:05 AM

가능합니다. 

그러나 H-1B 가 최장 총 6년 인 것을 생각하고 게셔야 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7/2020 10:05:34 AM

안녕하세요


가능하시지만, Transfer 보다는 취업이민 신청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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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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