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20 11:10:44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담당 변호사가 있던것도 아니고, 그의 실수가 아니라, 회사자체에서 실수한것이라서,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