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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Green Card Renewal & Public Charge & Low-income Tax

지역New York 아이디g**encard202**** 공감0
조회1,482 작성일4/21/2020 9:22:38 PM
안녕하세요. 2021 7월에 영주권이 만료 됩니다. 현재 트럼프와 COVID-19상황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불안한 상황이라 제 영주권 갱신에도 각정이 되던 상황에 우연히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유용한 정보가 많네요.

질문입니다:
1) a). 2018년부터 full time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어 2018 & 2019 2년동안 Low Income Tax 입니다. 그 전까지는 괜찮았구요. (물론 매년 tax return 꼬박 다 해서 세금 냈구요). b) 2019년 12월부터 현재 Medicaid & SNAP 을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 연장에 무리가 있을까요?

2) 현재의 불안한 미국 상황에, 언제 갱신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 할까요? 가령, 만기 6개월 됬을때 바로 또는 만기 가까이 되어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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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2/2020 6:37:59 AM

1. Low Income Tax 그리고 Medicaid & SNAP 모두 영주권을 갱신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 받으실 때 재정보증을 받으셨다면 그 보증인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갱신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자체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신: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은, 영주권을 갱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없습니다.  즉, 영주권 갱신하실때 이민국에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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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2/2020 5:52:1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갱신 신청시에는, 공적부조에 대하여서 검토를 하지 않으므로, 신청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되도록이면, 6개월 되셨을때, 빨리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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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2020 6:52:44 AM
최경규 변호사님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1. 처음 영주권은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서였구요, 이혼한지 5년 넘어갑니다.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 혜택 경력 뿐만 아니라, 현재받고 있는 모든 공적혜택을 연장해서 받고 있는 상태에서 2021년에 영주권을 갱신해도 문제가 없는거겠죠?

불안한 마음에 질문이 반복 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4/22/2020 7:39:29 PM
케빈 장 변호사님, 친절하고 유용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confirmation을 받으니 안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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