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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신청중 opt 기간이 만료(종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d**513**** 공감0
조회1,909 작성일6/13/2011 7:51:27 AM
안녕하세요?

지금 작년 9월 8일날 h1b 신청했다가 올해 2월에 추가 서류 넣으라고 해서 추가 서류 넣어 놓고 기다리는 사람 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저의 opt가 6월9일자로 만료 되었습니다.

저희 변호사 말로는 추가 서류를 넣고도 너무 오랫동안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는 승인이 나질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opt가 끝났으니 끝난 날로 2달안에 미국을 떠나야지 불법 체류가 되지 않는 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는 h1신청중이면 opt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때 까지는 자동 연장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2달안에 미국을 나가야 한다면 이제 이것저것 정리 해야 할꺼 같아서요-

h-1b 신청중 opt 기간이 만료(종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무능 한것 인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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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4/2011 3:10:09 PM
작년 9월 8일에 H-1B 신청을 했다면, 그리고 승인이 되었다면, 작년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페티션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9월 30일 현재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OPT 가 있었다면 H-1B 페티션의 첫번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나중에 거절이 되더라도 재입국 금지기간 계산이 적용되는 불법체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I-94 가 종료되기 전에 체류신분변경을 신청하고, 이 때에 I-20 의 학업시작일자가 방문기간 종료일로부터 I-20 시작전 30일의 grace period 내에 있으면 그 grace period 를 경과하여 학생비자 승인이 나지 않은 탓에 계속 체류하여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는 달리, 2011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1-2012 쿼타로 H-1B 를 신청하였는데, OPT 는 2011년 7월 15일에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2011년 9월 12일에 grace period 가 끝나기 때문에, H-1B 페티션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2011년 10월 1일이 되기 전에 불법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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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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