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2/2011 5:30:28 PM 그렇다면 새로운 신분 승인 후에 일을 시작하였으니 10일간의 공백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고용주는 H-1B 근로자에게 승인기간 동안 페티션 내용에 따른 고용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를들어서 5월 20일부터 full-time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승인이 되었다면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승인통보서에 명시된 approved period 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