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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승인이후 일시작일에 대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k**309**** 공감0
조회1,282 작성일6/11/2011 4:05:10 PM
제가 지난달 5월20일부러 h1b승인(2010년도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생비자에서 h1b로 바꾼 경우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5월 20일에 승인이 났지만, 일을 5월30일부러 시작하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이민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어학원에서도 5월 20일부러 비자가 바뀐 걸로 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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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1/2011 5:54:47 PM
2011-2012 쿼타에 해당하는 H-1B 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직도 체류신분이 H-1B로 바뀐 것이 아니고 F1 입니다.

만일 현재 OPT 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그 OPT 가 2011년 9월 30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 때까지는 체류신분이 F1 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체류신분이 H-1B 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Language Skill Course (ESL) 로는 OPT 를 받을 수 없으므로, 2011년 9월 30일까지는 계속하여 학교에 등록하고 출석을 하여서 F1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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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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