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7/2011 10:25:13 PM 비자취득이나 신분변경의 신청을 위해서는 이민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overstay의 상태에서는 투자를 통한 신분회복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