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3/21/2011 1:00:41 PM 이민 비자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입국 가능합니다. www.skimlawfirm.com213-341-1525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