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규정과 '영사가 학생비자를 승인할 것인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일단 불법체류 경력 자체가 입국 거절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의 승인 거절 사유 중의 하나가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판단은 상당히 영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18세 이상인 상태에서 과거에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이 우려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조언드린 대로 불법체류를 하게 된 경위와 함께, 학생비자의 다른 요건들이 확실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 위의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증빙들을 제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