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은 발겨혀 진 바 없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취업 쪽은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추방 유예 쪽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 분야는 이민법으로 이행되는 것이고, 추방 유예는 오바마 대톨령이 일방적으로 이행한 대통령 행정 명령에 의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혼자서 무효화 시킬 수 있고, 트럼프를 둘러싼 정치인들이 오바마의 행정 명령을 취소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고 이야가 히고 있습니다.
기존이민법에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이민수속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재량권에의해 서명 실시하고있는 DACA 행정명령 프로그램은 취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또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린나이에 부모따라 미국와서 자신도 모르는가운데 서류미비자가된 어린청소년들을 인도적차원에서 생활할수있도록 제한적으로 도와주는취지가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갑자기 취소하지는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불법체류입국금지 사전면제확대규정은 행정명령에 근거하고있지만 이규정은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al Act)에 따라 공시하고 여론수렴 (Notice and Comment)과정을 통해 최종규정을 만들어 연방법규집에 기록한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않고 취소하기는 쉽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취소하기위해서는 충분한시간과 합법적인절차를 거쳐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기록이있는 200만 이상의 범법자를 우선적으로 추방한다는 공약은 즉각 실시할것으로 보이지만 이또한 그 많은인원을 추방재판절차를 거쳐 즉각 추방시킨다는것은 시간적으로나 현재 이민법원케이스 적체현상으로보나 결코쉬운일은 아닙니다.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않은 영주권자로서 형사기록이 있는경우 출입국시 해당기록으로 인한 입국심사가 더 까다질수가 있다고 예상되는데 가능하면 이기회에 시민권신청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