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일년전에 취업비자 3순위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national visa center에서 section203(c)에 대한 항목중 제가 그동안 영주권 신청을 계속 할건지에 대한 대답이 없어서 제 application을 terminate한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전 이미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알길이 없네요.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건 아닌지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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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5/2016 10:39:31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비자 신청을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다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으로 업데이트 하셨었던 것이라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혼동이 왔었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