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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대학원 졸업생의 H1B 와 영주권 동시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I**07963**** 공감0
조회1,972 작성일9/25/2016 12:41:04 PM
미국에서 Elementary school 부터 college 를 다니고 2016년 5월에 대학원(The New School-Parsons)를 졸업하였습니다.
직장은 광고 회사에서 전공과 동일한 Graphic Designer 로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Freelancer 로 일하다가 2016년 7월부터 Full Time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서 2017년 4월의 H1B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원 졸업으로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 그 외 다른 영주권을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OPT 로 있는데 2017년 6월까지 유효합니다.
회사에선 sponsor를 해 준다고 하는데 영주권도 동시에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알려 주세요.
항상 답답한 마음에 좋은 답변을 주시고 걱정을 덜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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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5/2016 5:42:03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내에서 체류하고 계신다면,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이민 신청시, I-485 접수시 또는 영주권 승인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으므로, 내년 6월에 해당 OPT 가 만료가 되신다면, 4월 1일 H1b 취업비자 신청시 선택이 되지 못할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 어려워지실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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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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