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5:58:19 AM 안녕하세요?김유진변호사 입니다.E-2 비자 소지자는 사업체의 내용이나 장소에 중대한 변경이 있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세착업에서 리커스토어로 업종을 변경하는것은 중대한 변화이므로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서 E-2 업종 변경을 하시면 되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