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체류기간을 넘어서 미국에 체류한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은 경우에 입국 및 비자발급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넘지 않은 기간의 overstay가 있었고, 그러한 overstay에 객관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각종 비이민비자의 발급이나 입국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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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 님 답변
답변일9/25/2011 2:15:42 PM
과거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시어 90일 이내 한국출국한 사실이 있다 해도 일단 발급 받은 ESTA는 2년 유효하기에 그 기간 내에는 횟수와 무관하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번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미국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해야 하고 또한 9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정식 비자신청을 할 때 유리할 것 입니다. ESTA는 과거 미국불체 사실, 비자거부사실 유무, 입국거절사유 해당여부등에 대해서 Data정보를 확인한 후 발급한 여행허가서이지만 잦은 무비자 방문 또는 입국 시에 입국심사관의 판단등에 따라 미국입국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f**ingpig**** 님 답변
답변일9/25/2011 3:01:33 PM
네번째 무비자로 들어와 9개월 머물다가 나가면, 비자만들어서 다시들어올수있다고하더라구요? 무비자는 체류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넘으면 불법체류입니다. 불법체류하면 다음에 무비자 승인이 거절됩니다. 비자 만들어 다시 못들어온다? 비자만들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불체9개월넘으면 10년 못 들어온다는 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