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경우에는 OPT 승인을 받은 날 (또는 경우에 따라서 고용 시작일)로부터 언제까지 고용한다는 계약서를 만들고, 고용의 조건과 직무를 잘 적어서, 보관하고, 그 고용으로부터 생긴 수입에 대한 기록도 잘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세금보고도 적기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작성방법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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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비자 +1
J1>>H1B gap +1
H1b 비자 +4
대학교 소송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