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도 석사나 박사 과정에 얼마든지 진학을 할 수 있으니 학생신분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법은 없고, 배우자가 학교 진학을 할 수 없다는 법도 없습니다. 각 개인의 경우에 따라 얼마나 납득가능한지가 관건이겠지요. 즉, 질문에 대한 적절한 조언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각 경우의 장단을 잘 파악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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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비자 +1
J1>>H1B gap +1
H1b 비자 +4
대학교 소송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