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해외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서류를 입국심사시 제출하셔서 들어오시는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남편분께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인하여서, 별도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니,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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