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의 경우 내년 4월에 신청이 가능하시며, 무작위로 선택이 되고 승인이 되셔도, OPT 끝나시고, 10월까지는 일을 하실수 없게 되십니다. 또한 취업비자가 되신후,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만약 취업비자가 탈락되시거나 거절되신다면, OPT 마감후 Grace Period 60일이 지나셔서, 거절되시고 바로 출국하셔야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http_img.asp?strUrl=http://cdn.koreadaily.com/_data/consultant/2013/12/03/101149617.jpg)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프로디 영주권 +1
I-485 월급 증명 +1
재정보증 +2
영주권재발급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