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AR
당해년도 어느 시점에서 잔액이 1만불이 넘는 사실이 있는 경우 별도로 Form TD F 90-22.1를 작성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금융계좌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3,000 적금 통장이 하나 있으면 보고를 안하지만, 만일 4개를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합이 $10,000이 넘으므로 보고해야 한다.
해외계좌 보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던지 여부에 관계없이 각 해외계좌의 소유자가 각각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계좌 신고는 매년 6월경에 Form 1040보고와 별도로 합니다.
당해년도 사실을 다음해에 보고한다. 가령 2012년 기록은 2013년 6월에 보고합니다.
보고할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O. Box 32621, Detroit, MI 4823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