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보고,하셨다면,세금보고 할 때
State의 택스 보고하는 과정에서, 주소지와 소득 발생지역이 다를 경우
그를 표시하고, 소득발생 State의 보고도 함께 하게 됩니다,
물론 정정보고는 가능합니다.
뉴저지의 택스보고를 정정하고, 소득발생지역의 신고는 신규로
내년 4월15일 전에 보고해야,법적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적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모든공제와 세제상 혜택을
배제 합니다,2009년의 법적신고일은 4/15/2010년임으로 내년 4/15일 전에
신고 해야합니다,)
물론 IRS 는 정정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