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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09년 tax return 때 누락된 부분.

지역New York 아이디h**oungej**** 공감0
조회1,442 작성일8/9/2012 7:27:47 AM
안녕하세요.

뉴저지에 살면서 뉴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tax filing 하면서 IRS 와 뉴저지 에는 택스보고를 했는데,

뉴욕의 택스 보고는 빠트리고 있다가 요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정정보고가 가능한지 여부과 가능하다면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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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8/10/2012 4:52:21 PM
아마도 혼자 택스 보고 하신것 같군요.
만약,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보고,하셨다면,세금보고 할 때
State의 택스 보고하는 과정에서, 주소지와 소득 발생지역이 다를 경우
그를 표시하고, 소득발생 State의 보고도 함께 하게 됩니다,
물론 정정보고는 가능합니다.
뉴저지의 택스보고를 정정하고, 소득발생지역의 신고는 신규로
내년 4월15일 전에 보고해야,법적공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적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모든공제와 세제상 혜택을
배제 합니다,2009년의 법적신고일은 4/15/2010년임으로 내년 4/15일 전에
신고 해야합니다,)
물론 IRS 는 정정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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