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2/23/2020 5:46:59 PM 상대의 보험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므로 즉 본인의 보험회사가 아니니 댁에게 보고하거나 협조할 이유가 없겠죠.
M**4**** 님 답변 답변일 12/23/2020 5:54:00 PM 평소라면 그 보험사가 협조할 이유는 없지만, 보험사와 건물주를 동시에 소송을 걸어논 상태고 리포트 내용에 건물하자로 물이 샜다는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