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소유하시면 1년에 2차례, 재산세(건축물)와 종합토지세를 각각1회씩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보유세이고,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닙니다.
따라서 관할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한국정부(국가)에 내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미국에 내는것은 물론 아니고,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아파트가 있으면, 강남구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고 납부합니다.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에는 국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