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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상업용 트럭 주택가 파킹

지역New York 아이디p**on3**** 공감0
조회1,545 작성일1/29/2018 5:26:23 AM
뉴욕 퀸스에 거주 합니다.
상업용 트럭을 본인 그라지에 주차해도 되는지요.
낙서가 되어있는 트럭을 주택가에 파킹해 놓고 있으니 보기에도
흉하고 신고를 할수 있는지요 ?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떡해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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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6:52:19 AM
이 경우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상업용 트럭을 주택가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주차했을 경우에는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라지에 들어간다면 주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로와 보행자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 괜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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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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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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