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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융자 시 소득 금액

지역New York 아이디t**d**** 공감0
조회3,368 작성일6/21/2013 7:41:17 PM
주택 융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2011년 세금보고 금액은(46,000불)인데 2012년부터 온라인으로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이 작습니다(2012년 세금보고 23,000불). 올해도 마찬가지로 월 2,000불 수준입니다. 융자은행과 상담 결과 소득금액이 너무 작아서 다운페이를 50% 해도 융자가 힘들것 같다고 답을 들었는데요.

제가 일해주고 있는 (한국)회사에 과거에 퇴직금(중간정산금) 받은것을 회사 사정상 최근에 받은 것이 있는데요( 이미 2010년 세금보고). 이것도 급여소득과 같이 은행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이 금액을 현재의 income소득으로 하면 최근 소득이 늘어나서 융자한도가 나올것 같고 회사도 (융자은행에 서류/유선 상으로)올해income으로 verification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2010년에 이미 세금보고한 소득이므로)내년 세금보고에는 당연히 포함하지않을 것인데요)). 이번 융자 시 현재 income으로 하여 융자은행과 얘기해도 될까요?

만일 이렇게 하여 융자가 나오는 경우 내년 세금보고를 융자은행에 제출해야 하나요? 복잡한 문제를 유선으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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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정수 Richard Park 님 답변 답변일 6/22/2013 11:58:04 PM
안녕하세요

주택융자 가능 금액을 qualify 할때는 최근 2년동안의 텍스보고 금액과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급여를 받으시는 w-2 소득인 경우는 최근 2년동안의 텍스보고 금액과 현재 받으시는 월 급여 gross 금액을 기준으로 qualify합니다.

매월 받으시는 gross pay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셔서 사시려는 주택의 융자가능 금액을 말씀드릴수 없지만 2010년 퇴직금을 현재 인컴으로 산입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행측에 말씀하셔도 qualify에 도움이 되지는 않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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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sp6188@gmail.com

전화 213-800-192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3 9:32:38 AM

• apple tree (412kim) • 작성일:06.22.2013 07:31 I 삭제 I
과거에 퇴직금(중간정산금) 받은것은 자산입니다. 그것을 다운페이 명목에 쓸수 있지만 정규적인
(income)으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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