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 비자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거나 신분을 변경하신 후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전에는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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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비자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거나 신분을 변경하신 후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전에는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허가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체자 비자 +1
J1>>H1B gap +1
H1b 비자 +4
대학교 소송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