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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캐빈 장 변호사님

지역New York 아이디m**k99**** 공감0
조회970 작성일8/27/2017 7:09:27 PM
아래글에 I-130서류 반환 받고 싶다는 사람인데요.
체크를 stop payment해놓으면 괜찮을까요?
체크를 그냥 바운스 나게 하려니 좀 찜찜하고 은행계좌에 돈이 한푼도 없어도 한국의 마이너스 통장 처럼
돈이 그냥 빠져서 마이너스가 되어 penalty도 내고 이민국 수수료도 자동으로 결재될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은행계좌에 -$535이런식으로 뜨지 앉을까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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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8/2017 7:41:23 AM
안녕하세요

이민국 수수료가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신청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Stop Payment 나 Bounce 나 본인의 은행측과 확인하셔서, 가장 피해가 적을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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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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