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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콤보카드

지역New York 아이디l**095**** 공감0
조회3,223 작성일6/24/2021 2:14:07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결혼영주권으로 콤보카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콤보카드와는 다른 워킹퍼밋카드만 받고 여행허가서는 approve 통지서만 받았습니다. 

카드에 Not Vaild For Reentry To U.S. 라고 카드 밑에 적혀있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워킹퍼밋기간은 2년을 받았는데 여행허가서에는 1년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온 것 같다며 주변 분들이 말해주시는데 혹시 이런 경우는 여행허가서에 대한 공식적 서류는 기다리면 다시 보내주는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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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9:14:52 AM

노동허가를 최근 2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여행허가(Advance Parole) 한도가 1년이라 함께 연장해 줄 수 없어, 서면으로 여행허가를 발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도로 여행허가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면통보 고지서가 '여행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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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21 12:42:43 PM

안녕하세요


카드가 아니라, 받으신 서면으로 여행허가서 역활을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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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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