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8 5:36:56 PM 안녕하세요종교이민 조건상, 해당 교단이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단으로 변경을 하신다면, 종교이민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