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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 중 교단을 옮기게 되면?

지역New York 아이디2**ikejesu**** 공감0
조회1,165 작성일5/3/2018 3:58:58 AM
안녕하세요? 종교인 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헌데, 사정이 생겨서 기존에 일하던 기독교 교단과는 전혀 다른 교단에서 잡오퍼를 잡고 일을 시작할 경우?
예를 들어 장로교단에서 일을 하며 영주권 신청을 했다가 수속 중에 감리교에서 일을 할 경우?

영주권 수속에 지장이 없는지요? 하는 일과 직무는 같이만 단지 교단이 다를 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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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2018 5:36:56 PM
안녕하세요

종교이민 조건상, 해당 교단이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교단으로 변경을 하신다면, 종교이민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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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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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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