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으로 적으면 세금보고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고 괜찮다는 것이지 세금보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에 관계없이 세금보고는 미국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캐쉬던지 체크던지 지급방법의 차이일 뿐 입니다. 세금보고 등의 법적 의무에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캐쉬의 경우 돈을 받았다는 싸인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 못받았다고 우기는 종업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