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ESTA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 본인의 기록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17년 전에 어떻게 2년의 불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2년 불체를 했더라도 17년 전이면 이미 입국금지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이 불가할 사안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를 밝히지 않고 ESTA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허위진술로 간주되면 17년 전의 불체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신후 취업이민에 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