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k**1021102**** 공감0
조회1,518 작성일10/1/2018 12:18:40 PM
안녕하세요..

17년전에 입국하여 2년정도 불체를 하고 캐나다를 통해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후 몇년 지나서 출장때문에 이스타를 신청했는데 다행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2번정도 미국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업체에서 영주권 스폰을 제안받았는데 만약에 영주권 신청하면

17년전의 기록도 이민국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입국이 가능한것을 보면 기록은 없는것 같기도하구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도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0/1/2018 8:17:06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ESTA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 본인의 기록이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17년 전에 어떻게 2년의 불체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2년 불체를 했더라도 17년 전이면 이미 입국금지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이 불가할 사안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를 밝히지 않고 ESTA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허위진술로 간주되면 17년 전의 불체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신후 취업이민에 관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18 11:58:05 AM
기본적으로 ESTA는 불체기록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실때 과거 불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NO라고 답하신 것 같네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거짓으로 받은 ESTA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네요. 17년이 아니라 평생기록을 다 리뷰한다고 들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