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는, R1 비자 티오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R1 비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교회에 이미 2명이 비자/영주권 신청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교회를 통해 새로운 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R1 비자 신청을 할 때 T/O 가 얼마나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 영주권 신청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케이스를 생각해보고 있는데 최근 R비자 발급율에 비교해서 교회 스폰을 통한 취업이민 발급 여부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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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8/2018 2:09:59 PM
어떤 경우이든 단순히 인원수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우선 교회의 organizational chart 와 출석 신도 수를 따져서 필요한 직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2. 교회의 재정이 진행중인 모든 사람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