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오프 된 상태의 차를 딜어에 갖다 주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체크(밑에 일반적이 내용인 적힌..)를 받아왔습니다. 딜러에게 내가 이제 해야 할일이 뭐가 있을까 하니. 1. 레지스터 카드와 자동차 플레이트를 갖고 DMV에 가서 신고하라고 합니다. 2. ASK미국에 예전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Release of Liability 를 적어서 DMV로 메일 보내십시요. (핑크슬립 상단부 빨간 네모칸을 기입하여 뜯으면 됩니다. 셀러의 사인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이부분은 해당이 않되는 것인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 모르는 일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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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정래/Ray Jo 님 답변답변일3/15/2011 2:05:07 PM
차를 팔았다는 영수증(Bill of Sale)을 받으시고, Release of Liability 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자동차 번호판 넘버, 빈넘버 마지막 5자리, 셀러와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바이어란에 딜러이름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