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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 후 무비자/관광비자 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b**ktoworl**** 공감0
조회3,035 작성일5/4/2019 10:11:09 PM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부모님의 영주권 포기와 재입국 허가서를 문의했었는데요. 아버지가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사시기를 원하는데, 그럴경우 (영주권을 포기할경우) 나중에 한국에서 무비자를 받는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무비자의 경우 미국에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간상 신청을 하고 가시지를 못할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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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5/2019 7:02:44 AM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무비자로 입국하시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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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6/2019 10:19:30 P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므로, 다음에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희망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하신 사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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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6/2019 10:45:43 PM
제가 사업상 한국에 오면서 미국에 세금보고하는 문제등이 복잡하여 영주권을 반납했다가 작년에 새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개인마다 생각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한국은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께서 한국에 가시자마자 바로 영주권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입국 후 살아보시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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