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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 후 재 발급

지역New York 아이디b**ktoworl**** 공감0
조회3,581 작성일4/30/2019 6:28:00 AM
저희 아버지가 영주권을 2014년도 받으시고 한국에 4번정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에 장기로 돌아가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는데, 2년정도 나 그 이상이 될걸로 예상합니다.

1. 이런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고 가야하나요?
2. 만약 그럴경우, 나중에 몇년후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나올수 있나요? 제가 시민권자 자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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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30/2019 6:40:08 AM
1.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시면 2년 안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영주권 재 신청은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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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30/2019 7:32:47 AM
지금 신청하면 보통 한달 정도 후에 지문 찍으라는 통지서가 옵니다.
지문만 찍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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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2019 12:33:20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해외에 2년까지 장기체류 가 가능하시며, 또한 2년 뒤에 미국에 재입국 하셔서 다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실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신다면, 바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시지만, 절차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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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1/2019 3:18:22 AM
일단은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가시면 2년이내의 재입국은 보장이 되고, 그 이후까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체되시는 경우, 귀환영주권자 비자(Returning Resident Visa, SB-1)을 받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즉, 장기간의 해외체류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하고 미국에 재산, 세금보고 등 연결고리(ties)를 유지하고 있으셔야 하며,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비자신청시에 보여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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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30/2019 5:44:59 PM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나가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시민권자녀 이시라 언제든 다시 초청을 하실수 있지만

부모초청 케이스를 없앤다는 말도 있고 영주권비자 수속비도 비싸고 ,수속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등등....

경험자로 드리는 말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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