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교회에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90폼을 요청 했는데 저희 교회를 담당 하시는 회계사님께서 990폼을 하게되면 앞으로 교회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론 교회는 비영리 단체여서 세금을 안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를 하면 계속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인가요? 990폼을 작성하면 교회가 피해를 보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다른 회계사님 분들께 여쭤 봤는데 다른 회계사 분들은 아무런 피해가는것 없고 그런 종류의 세금 보고가 아니라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자료일뿐이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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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17/2019 9:40:08 AM
설명은 길어 글로 다 쓰지 못하지만, 재정상의 확인 자료 라는 후자의 설명이 거의 맞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