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어머님이 10년이상 영주권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셔서 고혈압치료차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시면서 지내시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론 한국에서 1년이 넘게 체류하면 미국입국시 영주권한이 박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국에서 1년계시다가 미국입국한후 미국에서도 정확히 1년체류를 해야 다시 한국을 나갈수 있는건 가요? 아님 미국체류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일전에 2017년 6월 7일날 한국에 나가셨다가 2018년 4월 12일날 미국으로 들어오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2019년 4월 12일 이후에 나가셔야 하는건지? 아님 2월에 나가셔도 영주권유지에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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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5/2019 12:46:16 PM
안녕하세요
미국 체류기간보다는 해외 장기체류기간을 더 검토할듯 사료되며,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고 해외 체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