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H1 으로 일하고있고 영주권도 신청하여 15일 날짜로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카드는 20일 도착하였습니다 (H1과 영주권이 같은회사이지만 포지션, 급여, 일하는시간은 달라졌습니다) 제가 h1 으로 매달 30일 기준으로 한달에 한번씩 급여를 받고있어 11월 1일부터 영주권 급여로 시작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영주권 승인된 날짜로 부터 15일정도가 지난 후에 영주권으로 일하는 것으로 됩니다 추후 시민권신청을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이부분이 걱정되네요 취업 비자로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영주권이 승인된 순간부터 h1신분이 없어지는건가요? 영주권 승인날짜부터 영주권으로 일시작을 바로해야하는건지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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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답변일10/28/2019 2:34:49 AM
이민자(immigrant) 신분(영주권)과 비-이민자(non-immigrant) 신분(H1B)을 동시에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신 순간 비이민자 신분은 종료하게 됩니다.
불과 15일의 업무가 차후에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모를 일에 대비하여 신분에 대한 개념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