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고용주의 과실이지 본인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도 사장이 prevailing wage 금액을 안준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 1. 단순히 그만두시는 것도 가능하며, 2. 그 직장을 그만두시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 하루라도 일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하루라도 일을 하시게 되면 그 기록을 가능한 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